사직 의사표시 후 그만두라고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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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185회 작성일 20-09-01 10:37본문
<질문>
근로자가 10일 뒤에 그만 두겠다고 말하자, 사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까?
<답변>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장래에 확정적으로 종료하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근로자가 10일 뒤에 그만 두겠다고 말하자, 사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까?
<답변>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장래에 확정적으로 종료하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