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후 취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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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121회 작성일 20-09-01 10:38본문
<질문>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하자 사장이 복직하여 근무하라고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까?
<답변>
사용자가 해고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복직 요구는 무효이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하자 사장이 복직하여 근무하라고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까?
<답변>
사용자가 해고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복직 요구는 무효이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