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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출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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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210회 작성일 20-09-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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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장이 2주 후에 그만 두라고 하자 근로자가 내일부터 나올 수 없다고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까? 사장은 근로자가 그만 둔 것이므로 사직이라고 주장합니다.

<답변>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가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일까지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직이 아니고 결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