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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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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061회 작성일 21-01-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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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근로자와 합의하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


  노동분야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