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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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116회 작성일 21-01-11 18:53본문
< 질문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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