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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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2,112회 작성일 21-01-18 19:26본문
< 질문 >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갑자기 그만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