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위임(위탁·용역·프리랜서) 계약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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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284회 작성일 21-01-18 19:27본문
< 질문 >
근로계약과 위임(위탁·용역·프리랜서) 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
근로계약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하고, 위임계약은 사무처리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동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임인은 독자적으로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는 명칭 등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명칭이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