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업계로 전직 금지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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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154회 작성일 21-01-18 19:29본문
< 질문 >
근로자에 대해 일정 기간 경쟁업체로 전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기간의 전직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직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