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의 본채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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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164회 작성일 21-02-05 19:52본문
< 질문 >
수습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
수습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근로자이고 이 사람에 대해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