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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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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155회 작성일 21-02-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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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

 ​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명확히 정할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