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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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226회 작성일 21-02-10 13:51본문
< 문 >
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 >
수습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문 >
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 >
수습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