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는 연장근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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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061회 작성일 21-02-10 13:52본문
< 문 >
회사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나요?
< 답 >
근로자가 거부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연장근로 발생 가능함을 사전에 명시하고 미리 포괄적으로 연장근로를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문 >
회사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나요?
< 답 >
근로자가 거부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연장근로 발생 가능함을 사전에 명시하고 미리 포괄적으로 연장근로를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