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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간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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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182회 작성일 21-02-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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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

 ​ 교육·훈련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 >

 ​ 업무수행을 위한 의무적인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수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 사항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