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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을 채우고 퇴사시 연차유급휴가의 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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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990회 작성일 22-02-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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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

 계약기간을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종료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면 연차가 최대 몇개인가요?

< 답 >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조건은 세부적으로 2종류가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매달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와, 입사일로부터 매 1년마다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개(3년차, 5년차 7년차 등 홀수년도에 1개씩 가산하되, 최대 25개)가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일 때 매달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 입사자는, ​1월 한달간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고, 2월 개근시 1개, 3월 개근시 1개......11월 개근 시 1개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12월에는 개근을​ 한다고 해도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그 대신 '1년'이 되었기 때문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이때, 연차의 발생일은 1개월 또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입니다.


상기 사례와 같이 2021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2022년 1월 1일에는 근로를 하는 중이 아니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만 근로한 후 퇴사를 한다면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개근하지 못한 개월수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